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아파트 25평

 

2022 타경 9995(1)

 

 

▶ 한줄평 : 대단지 숲세권/학세권/역세권 아파트

 

1. 특징 : 25평 3BAY 1744세대 15년 차 아파트

2. 교통 : 단지 내에 마을버스 경유, 화서역까지 도보 15분.

3. 장점 : 초·중·고 모두 도보 통학 가능, 숙지산(+도서관) 인접

4. 단점 : 동에 따라 화서초와 화양초 두 곳으로 배정, 매매가 대비 전세가 52~54%

5. 가격 : 감정가 5억 3천4백, 현재 최저입찰가 약 3억 7천 / 직전매매가 4억 7천, 전세 2억 3천~2억 8천

6. 기타 : 필로티 있는 최저층, 집주인이 거주 중이며 관리비 8/9 기준으로 80만 원 체납

 

 

* 인근낙찰통계에 의한 평균낙찰가율 : 78.26%

(참고로 동일번지 동일면적의 2022년 낙찰가율은 76.52%)

 

* 매매가 기준 추가 비용

최근 실거래가 : 470,000,000원

등기비용 : 5,386,600원

중개수수료 : 2,136,000원

매매취득가액 : 476,927,714원

 

* 낙찰 시 소요 비용

총비용 : 적정낙찰가 - 인수금액(체납관리비 등) + 등기비용 + 명도비용(이사비 등)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25평

 

2022타경75640(1)

▶ 한줄평 : 대단지 단일평수 준신축 아파트

 

1. 특징 : 25평 1,050세대 10년 차 아파트

2. 교통 : 신분당선 호재 있음, 호매실 IC 가까움

3. 단점 : 초품아 X(능실초 450m), 주차공간부족문제

4. 장점 : 단설유치원 및 초, 중, 고 도보 통학 가능

5. 가격 : 감정가 4억 2천, 현재 최저입찰가 2억 9천 / 직전거래가 4억 1,900 전세 2억 초반~후반 융자여부에 따라 다양함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임차인 내역 없음 -> 집주인이 사는 집 -> 인수되는 권리 없음 -> 금액만 고민하여 입찰!

 

 

임장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는 급매 물건은 없었으면 매매 최저가는 1층 4억을 제외하고 4억 2천부터 시작했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2014년 9월 입주 때부터 살기 시작하여 사진상 아이와 함께한 가족 구성원인 것 같음.

부부 공동소유자로 현재 채무금액으로 보았을 때 집을 매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경매 취하 가능성도 있음.

1층 공동현관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대 앞까지 가서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현재 거주자 있을 것으로 추정.

 

 

▷ 1번 유찰된 최저가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 매력적으로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2번 유찰되면 너무 낮은 금액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았기에 이번 2차 예정일에 첫 응찰을 시도해 보기로 함.

 

입찰 금액은 추후 낙찰 시 공개할 예정임:)

 

당연히 패찰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예정 물건도 있으니 계속 공부하면서 기다려봅니다.

 

 

□ 사건번호 : 2022-64404(1)

 

∨ 수원지역 7년 차 아파트(2017.06)

대단지(1100세대)

최고 25층, 계단식, 평지에 있는 단지

홈플러스 2분 거리 500m

수변공원 및 상권 충분히 확보됨

초품아 X(도보 350m)

호재(신분당선)

 

 

 

채권자인 서울대부동산대부가 판결문 없이 경매를 신청한 임의경매이고요.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네요.

그런데 관리비 체납내역이 어마어마해서 이건 금액 고려 시 영향을 끼칠만한 수준인듯해요.

 

 

 

 

말소기준권리는 2017.9.26. 근저당권이므로 낙찰 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파트 근처 주민센터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동네와 주변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으로 통해있는 작은 출입구가 열려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요.

해당물건이 있는 장소인 204동으로 가서 세대 앞까지 가보려 했으나, 지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나오는 사람을 통해 쓰윽 들어가는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공동현관에 출입하면 해당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차 우편함에 우편물 이름을 확인해보려 했어요.

결국 확인은 불가했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 세대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는 것으로 보았을때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보여서 지하주차장도 확인해 보았어요.

주말에 육안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쾌적해 보였는데, 지인이 살고 있는 실제 주차 현장은 밤마다 주차 전쟁을 겪느라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내 지상이나 지하로 출입하는 부분도 미리 어플을 통해서 방문자 등록을 한 경우만 가능하게 설정해 놓아 보안이 잘 되어있었어요.

 

 

 

 

실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에 나와있는 매물과는 별도로 급매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급매는 어느 정도 금액에 나오는지 거래상황들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하필 방문당일이 부동산 단체 휴무날인 일요일이어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개인총평 : 초품아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여전히 호재는 존재하고 주변 상권이 잘 되어있어서 실거주하기에도 좋아 보였음.

특히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구축이고, 호반 브랜드가 신축에 속하는 편이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최근 실거래가 : 매매(6억 3,800만 원/5월 24일), 전세(3억 3,400만 원/5월 21일)로 보았을 때, 이번 신건으로 나온 물건의 감정가(7억 3천4백만 원)는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으므로 1회 유찰될 것으로 보였다.

1회 유찰 시 감정가 대비 70%로 낮아져 최저가 513,800,000원부터 시작해서 이때 낙찰될 것으로 보였는데,

취득세, 밀린 관리비, 현재 낮아지는 전세금을 고려했을 때 1회 낙찰되면 실거주하실 분들이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상 5억대에 낙찰을 받아도 전세를 주면 현금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번 유찰이 되면 낙찰받을 생각이 있다.

(하지만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겠지요?)

 

2번 유찰되면 몇십 명의 경쟁률이 생길 것 같다.

1회 유찰금액과 2회 유찰금액 그 중간즈음이 적당해 보이는데...

 

앞으로 예정된 경매 나올 물건들을 더 잘 살펴봐야겠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보호대상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 영세상인

 ▷ 내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10년, 임대료인상 5%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100
예) 보증금 1천, 월세 100만 원의 환산보증금 ; 1천+1억(100만 원 x100)=1억 1천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의 소액임차인 보증금기준은 인터넷등기소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확인 가능

 

 

* 상가임대차보호법 → 경매 - 우선변제권

 1. 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임대차

 2. 대항력(사업자등록+인도 다음날) + 확정일자(세무서)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4.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5.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받음.

 

 

* 입찰 준비

 ▷ 준비물 : (본인입찰 시)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입찰가를 미리 정해두기!
사전에 수표 한 장으로 준비. (법원엔 주로 신한은행)
(재매각은 입찰보증금 20~30%)

 

 

* 권리분석 예시

지난주 강의 과제였던 3가지 경우(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인수금액 없는 경우,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중 인수금액 있는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사건 중 마지막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손실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2번 유찰(49%)되어 현재 최저가 6억2천7백2십만원부터 시작이고요.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 들어간 것이네요.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니 임차인 내역이 존재하는데, 말소기준 권리인 가압류(2020.06.24) 보다 전입신고 일자(2020.11.13)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상에도 전세권설정(전세금 1억 원)이 점유기간(20.11.13~22.11.12) 동안 되어있지만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금을 일부 받고 소멸되며 낙찰자의 인수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전세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기도 하네요.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무 때문에 추가로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유추해 봅니다.

 

 

2번 유찰된 이 정도 금액에 인수금액도 없으니 금번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동일아파트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매매 9억 5천, 전세 5억 5천 등)

 

입찰보증금 10% 이외에도 추가로 드는 비용을 떠올려보니 자연스레 경락잔금대출이 궁금해졌어요.

해당 물건 주소지 근처에 있는 은행 3곳(국민, 농협, 새마을)은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온라인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경매가 손품, 발품, 시간을 들이는 노력을 생각하면 결코 싸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 근저당권

- 압류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본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시로 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 경매가 진행됨을 기재

- 전세권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장 먼저 등기, 건물전체에 설정,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한 경우

 

※ 새치기권리 : (법원) 경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 전입신고 + 점유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대항력 전제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선순위 세입자 -> 권리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온 임차인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세입자 -> 소멸

 

 

▷ 주택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임차권등기의 기준일은 초기 전입일)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 (임차인) 대항력 여부에 따른 입찰 난이도 살펴보기

 

1. 대항력X - ① 모두 배당받음 : 입찰하기 좋음

                    ② 배당받지 못함 : 입찰은 가능하나, 명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③ 알 수 없음 : 입찰은 가능하나, 난이도 있음

 

2. 대항력O - ① 모두 배당받음 : 입찰하기 좋음

                     ② 배당X 또는 일부배당 : 인수금액 있음! 금액 고려하여 입찰

                     ③ 알수없음 : 난이도 상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가능하다.

유료경매사이트에서는 모두 제공하고 있어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게 모두 이용 중이다.

 

- 등기부등본 구조

표제부 -> 주소, 내용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가등기,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결정기입등기)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요약

유료경매사이트 홈페이지

 

권리분석 -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해야 하는 권리/금액이 있는가?

 

* 말소기준권리

(아래 권리들 중 당기부등본 상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

낙찰을 받으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 -> 소멸주의(낙찰자와 무관)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0~130% 설정, 한도 내에서 사용, 말소는 신청해야 함)

 

압류/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끔 법률적으로 묶어두는 것.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 압류판결문이 있으면 강제경매 가능.

 

담보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장래에 체결할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 후순위에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됨.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계약.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점은 근저당권 설정일!

 

 

* 경매절차과정

경매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결정 및 공고 -> 입찰공고 제1회 매각기일 -> 입찰 ->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대금납부(경락잔금대출) -> 납부(소유권이전등기) -> 배당 -> 종료

1년 전에 들었던 마음은 딱 아이 학원비 정도만 추가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주요 과목이 아닌 예체능 분야였고, 매일 다녀도 한 달에 십만 원 대정도인 가성비 좋은 학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면 말이 달라지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더욱 상황은 다르다.
 
평소 책 읽기가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인 사람인데, 좋아하던 출판사인 다산북스 블로그에서 소피아소사장(박혜정)님의 신간 서평 이벤트 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매를 공부하게 된 나비효과인 셈이다.
(나비효과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정말로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도서였다.
이후 다산북스의 임프린트 출판사인 클랩북스에서 무료로 열어주신 온라인 북토크에 참여해 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미 충분히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여서 22기 신청 공지가 올라왔을 때 37만 원이라는 강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투자해보고 싶었다.
 
큰맘 먹고 등록한 6주간의 레버리지 마스터 강의는 주말반/평일반으로 나뉘어 줌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유료강의를 등록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한 이유는 경매를 하게 되면 유료경매사이트를 대부분 이용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유료경매사이트는 경매물건이 보기좋게 추가 서류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상세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하는데 강의를 듣게 되면 2개월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1석2조라고 생각했다.
+ 1회 법원 경매 참관 수업 동행과 단톡방에서 무제한 질문 가능 등
제대로 배우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주 차

 
첫 번째 수업은 입문 편으로 크게 필기할 내용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투비티쳐인 강사님이 내 집마련을 위해 경매를 시작하시고, 다주택자가 되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려서 억울한 마음에 혜택을 보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내 집마련(1채) -> 아파트(1채) -> 빌라(1채)...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이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에 나 역시 동의하게 되었다.
 
 
경매도 일반 주택처럼 대출이 가능하다!
-> 경락대출은 얼마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작은 것
                     빌라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70% 중 작은 것
 
 
※ 부동산 매매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
 ▶ 수익형 부동산 ; 월세 > 이자
 ▶ 아파트 ; 시세상승 > 누적이자
 
 
☆ 경매 절차

물건 검색권리 분석물건 분석입찰낙찰 - 명도
경매사이트, 목적별권리관계/인수여부손품/발품(임장)법원 방문, 현장 입찰대출 실행/명도 노하우

 
 
☆ 자주 보이는 용어
 

임의 경매판결문X (보통은 은행에서 신청) 
강제 경매판결문O

 

개별 매각한 경매사건에서 두개 이상을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
일괄 매각하나의 사건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대상이더라도 같이 진행하는 방식

 

겨울방학을 마치며 안 올 것 같았던 3월이 돌아와 초등학생은 개학을 했고, 길고 긴 가정보육을 마치고 7살 어린이는 유치원에 입학했다.

이로써 가정보육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을 기념 삼아 무언가 하면서 이 시간들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기관에 가는 날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다.

나는 항상 시키지 않은 일을 잘도 벌인다.

작성한 기사가 채택이 되든 안되든 무조건 주 5일 송고하기로 나와의 약속을 한 것이다.

 

드디어 3월 2일이 왔고, 초등학생은 빠르게 등교했다.

나는 원고료라도 받은 사람처럼 업무를 처리하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엄마가 돈을 별로 못 버는 것에 대해서 딸은 항상 의아해하고 놀라워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기다려라.

 

3월 2일의 담당 편집기자분은 연차를 내신 건지 내내 검토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다음날(3월 3일)이 되면 또 다른 기사를 쓰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3월 3일이 되었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와 동행하여 1시간 다녀왔다.

그러는 사이 휴대폰에는 문자가 한통 와있었다.

 

 

'대체 왜 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증폭되며 오마이뉴스 내방에 들어가서 송고한 기사를 확인하니 검토완료되어 생나무처리되어 있었다.

 

아니, 채택을 안 했는데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다는 걸까 더 궁금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본 결과 라이프플러스팀의 편집기자님은 최근 송고한 기사가 두 번이나 생나무(채택 X) 처리가 되어 상심했을까 봐 연락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세상에 이렇게나 친절할 수가.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물론 글이 괜찮았고 채택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우셨다는 짧은 칭찬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사가 말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너무 개인적인 정보는 배제하되 핵심적인 일화 하나정도만 풀어서 수정하면 어떻겠냐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피드백을 주셨다.

 

다행히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다시 한번 같은 기사를 수정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뒷부분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앞부분 내용을 1시간가량 수정하고 작성해서 다시 송고했다.

주어진 기회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돈주고도 받기 어려운 피드백을 받았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도 채택이 안되면 '내일 다시 다른 거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주사위를 던져놓았고 아이 밥을 차려주었다.

 

 

두 시간가량 후 기사가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sns로 받게 되었다.

감사한 일인데, 이 소식을 나눌 지인은 없다.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사는 걸까.ㅋㅋㅋㅋㅋ

숨 쉬는 것도 벅찰 만큼 일상을 빡빡하게 만들어놓는 스스로에게 분노했다.

 

 

지난번에는 내 운동화 신발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번에는 아이 신발을 첨부했다.

 

 

이쯤 되면 나라는 인간은 신발에 무슨 원수라도 진 건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구 신발을 찍어둘까 고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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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하단에 추천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의 추천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합니다.
 
테슬라는 2021년 9월 18일부터 추천 리워드제도를 잠정 중단하였다가 며칠 전 신규 추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여름 첫 전기차를 알아보았을 때만 해도 이전 국산 및 수입 차량 구입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면상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 및 계약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보통의 영맨을 거치지 않으니 추가로 받는 3종(선팅,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도 없고, 현금 할인혜택도 없습니다.
테슬라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마치면 지역 내 보조금 순서가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차 회사가 활용하는 리퍼럴제도는 유일한 마케팅 수단으로 실제 오너와 예비오너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혜택입니다.
 

리퍼럴 마케팅은 신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인데, 예컨대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당 거래소에 가입할 경우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전기차를 만 3년간 운행하면서 그동안 받아본 질문들을 모아봅니다.
 
Q1. 전기차 장점이 뭐예요?
대부분 전기충전비가 저렴하다고 인식한 채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충전요금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점은 맞습니다.
점점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충전비용도 적정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느낀 장점은 퍼포먼스와 실용성입니다.
테슬라의 앞선 기술력으로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큼이나 더 자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일체화된 블랙박스(감시보드 지원), 오토파일럿, OTA는 혁신이었어요.
 
Q2. 충전비가 저렴한가요?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발로 더 치솟는 고유가시대를 살아오면서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보통 집밥(대개 공동주택에서의 충전시설) 위주로 충전하다 보니 금액 신경 쓰지 않고 충전해요.
한 달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4-5만 원 수준이에요.(평일과 주말 모두 근거리라도 매일 운행합니다.)
휘발유였다면 0이 하나 더 붙었을듯해요.
 
Q3. 충전 불편하지 않나요?
엔진차량에서 처음 갈아타시는 경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갤럭시폰을 쓰시던 분이 처음 아이폰을 쓰신다면 느끼는 불편정도입니다.)
스탠더드 모델인데 수도권에서 강릉 라카이리조트까지는 한 번에 도착했고요.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가 더 빨리 닳기 때문에 불편함을 더 실감하기도 해요.
리프레쉬 이후 차량들은 히트펌프가 있어서 배터리 효율이 좋아진 듯싶고요.
(+중고차량 시세가 구입당시보다 올랐어요!)
 
Q4. 세차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합니다.
차량 상태가 최악이 아닌 이상,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용품 사용해 가며 셀프세차장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Q5. 얼마 만에 인도받았나요?
저희는 계약하고 한 달 만에 인도받았습니다.
사실 친환경(전기차 포함) 차량은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약을 한다고 해도, 거주지역의 보조금 현황과 계약모델별로 인도시기가 상이하기에 계약 전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듯해요.
저희도 몇 달 걸릴 것을 예상했지만, 일반 차량주문과 비슷하게 걸린듯합니다.
 
+ 덧붙임 1 : 아이폰 유저분은 위젯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해요.
 
+ 덧붙임 2 : 현제 모델 3 뒷자리에는 아이들 3명(9세, 7세, 6세)이 타고 있어요.
티 180이 넘는 남성분은 뒤자리 불편하실 거 확정이고요.
키 170 미만의 여성분은 뒷자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자체 안전벨트 착용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오너가 주변에 테슬라를 소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라는 미션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오너가 테슬라 커뮤니티에 초대하면 기존 오너는 추천 크레딧을 받게 되고, 예비 오너는 구매자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기존 오너가 요건을 충족하는 테슬라 제품을 추가 구입 시 감사의 의미로 받게 되는 로열티 크레딧도 있습니다.)
 
 

 
 
* 구매자 크레딧 받는 방법
 예비 오너이신 분들은 추천 링크를 통해 테슬라 제품을 구매하면 기존오너와 친구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단, 이미 주문완료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니 꼭 추천 프로그램 혜택을 적용받아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 크레딧은 어디에 활용 가능한가요?

크레딧을 받게 되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차량 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너들은 슈퍼챠저에서 충전비용으로 유용하게 이용하실 듯합니다.

전국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슈퍼챠저가 테슬라차량에는 가장 최적화되고 빠른 충전속도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이미 기존 오너이신 분들의 경우 친구에게 추천 혹은 로열티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테슬라 앱에서 상자모양인 Loot Box를 누르셔서 '추천하기'로 공유 혹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미 150만 대의 매출을 기록한 TESLA의 올해 목표는 300만 대라고 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실 텐데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 구입에 유일한 혜택인 구매자 크레딧을 추천인코드를 통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ts.la/jeawook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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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la.com

 

어릴 적 엄마가 요리하시다가 한 숟가락 떠서 간을 좀 봐달라고 하면 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맛있어~"

진짜 맛있으니까.

근데 간이 안맞는게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대개는 다 맛있다.

 

청소년 시절에는 가족끼리 패밀리레스토랑에 갔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여성분들끼리 오신 모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머~ 이건 너무 짜네."

이런 종류들을 맛 평가를 내내 늘여놓으시고 나가는 테이블을 바라보니 마치 설거지를 해놓은 듯한 그릇의 깨끗함은 더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 맛있게 드실 거면서 그런 소리는 왜 하신 거지?'

 

공대 나온 나는 대학시절 남사친들과 주로 먹던 메뉴는 비빔밥, 제육덮밥, 순댓국, 짜장면 등.

어느 날은 설렁탕을 먹었는데,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랐던 나는 옆에 오빠가 넣는 만큼 그냥 보고 따라 넣었다.

그걸 보고 웃긴 오빠들은 10년 넘게 동창들이 모일 때마다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육아를 하면서 요리에는 별 취미 없는 사람이 반찬가게와 밀키트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내오고 있었다.

그러다 요즘 집밥을 꽤나 하는데, 그중에서도 쥐약은 국과 나물이다.

그래서 보통은 간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일품요리들을 해오곤 했다.

갈비찜, 짜장, 카레, 찜닭, 달걀말이 등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미역국!

세상 미역국이 쉽다는데, 미역국을 해보기로 한 날 집에 있는 말린 미역을 다 불려서 냄비에 한솥 끓이고 드디어 소금이 등장할 차례!

도저히 방대한 양에 소금을 뿌리고 뿌려도 끝이 없는 거 같아서 국그릇에 소금을 조금 뿌려두고 미역국을 떠서 내었더니 너무 짜다고 난리.

다시 냄비에서 미역국을 한국자 떠서 내었더니 너무 싱겁다고 난리.

와.

 

미안하다

그럼 묵지 마라.

 

나에겐 시간이 금이다.

그러니 못하는 것을 발전시키느라 애쓰느니

다시 그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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