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아파트 25평

 

2022 타경 9995(1)

 

 

▶ 한줄평 : 대단지 숲세권/학세권/역세권 아파트

 

1. 특징 : 25평 3BAY 1744세대 15년 차 아파트

2. 교통 : 단지 내에 마을버스 경유, 화서역까지 도보 15분.

3. 장점 : 초·중·고 모두 도보 통학 가능, 숙지산(+도서관) 인접

4. 단점 : 동에 따라 화서초와 화양초 두 곳으로 배정, 매매가 대비 전세가 52~54%

5. 가격 : 감정가 5억 3천4백, 현재 최저입찰가 약 3억 7천 / 직전매매가 4억 7천, 전세 2억 3천~2억 8천

6. 기타 : 필로티 있는 최저층, 집주인이 거주 중이며 관리비 8/9 기준으로 80만 원 체납

 

 

* 인근낙찰통계에 의한 평균낙찰가율 : 78.26%

(참고로 동일번지 동일면적의 2022년 낙찰가율은 76.52%)

 

* 매매가 기준 추가 비용

최근 실거래가 : 470,000,000원

등기비용 : 5,386,600원

중개수수료 : 2,136,000원

매매취득가액 : 476,927,714원

 

* 낙찰 시 소요 비용

총비용 : 적정낙찰가 - 인수금액(체납관리비 등) + 등기비용 + 명도비용(이사비 등)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25평

 

2022타경75640(1)

▶ 한줄평 : 대단지 단일평수 준신축 아파트

 

1. 특징 : 25평 1,050세대 10년 차 아파트

2. 교통 : 신분당선 호재 있음, 호매실 IC 가까움

3. 단점 : 초품아 X(능실초 450m), 주차공간부족문제

4. 장점 : 단설유치원 및 초, 중, 고 도보 통학 가능

5. 가격 : 감정가 4억 2천, 현재 최저입찰가 2억 9천 / 직전거래가 4억 1,900 전세 2억 초반~후반 융자여부에 따라 다양함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임차인 내역 없음 -> 집주인이 사는 집 -> 인수되는 권리 없음 -> 금액만 고민하여 입찰!

 

 

임장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는 급매 물건은 없었으면 매매 최저가는 1층 4억을 제외하고 4억 2천부터 시작했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2014년 9월 입주 때부터 살기 시작하여 사진상 아이와 함께한 가족 구성원인 것 같음.

부부 공동소유자로 현재 채무금액으로 보았을 때 집을 매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경매 취하 가능성도 있음.

1층 공동현관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대 앞까지 가서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현재 거주자 있을 것으로 추정.

 

 

▷ 1번 유찰된 최저가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 매력적으로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2번 유찰되면 너무 낮은 금액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았기에 이번 2차 예정일에 첫 응찰을 시도해 보기로 함.

 

입찰 금액은 추후 낙찰 시 공개할 예정임:)

 

당연히 패찰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예정 물건도 있으니 계속 공부하면서 기다려봅니다.

 

 

□ 사건번호 : 2022-64404(1)

 

∨ 수원지역 7년 차 아파트(2017.06)

대단지(1100세대)

최고 25층, 계단식, 평지에 있는 단지

홈플러스 2분 거리 500m

수변공원 및 상권 충분히 확보됨

초품아 X(도보 350m)

호재(신분당선)

 

 

 

채권자인 서울대부동산대부가 판결문 없이 경매를 신청한 임의경매이고요.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네요.

그런데 관리비 체납내역이 어마어마해서 이건 금액 고려 시 영향을 끼칠만한 수준인듯해요.

 

 

 

 

말소기준권리는 2017.9.26. 근저당권이므로 낙찰 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파트 근처 주민센터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동네와 주변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으로 통해있는 작은 출입구가 열려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요.

해당물건이 있는 장소인 204동으로 가서 세대 앞까지 가보려 했으나, 지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나오는 사람을 통해 쓰윽 들어가는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공동현관에 출입하면 해당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차 우편함에 우편물 이름을 확인해보려 했어요.

결국 확인은 불가했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 세대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는 것으로 보았을때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보여서 지하주차장도 확인해 보았어요.

주말에 육안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쾌적해 보였는데, 지인이 살고 있는 실제 주차 현장은 밤마다 주차 전쟁을 겪느라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내 지상이나 지하로 출입하는 부분도 미리 어플을 통해서 방문자 등록을 한 경우만 가능하게 설정해 놓아 보안이 잘 되어있었어요.

 

 

 

 

실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에 나와있는 매물과는 별도로 급매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급매는 어느 정도 금액에 나오는지 거래상황들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하필 방문당일이 부동산 단체 휴무날인 일요일이어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개인총평 : 초품아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여전히 호재는 존재하고 주변 상권이 잘 되어있어서 실거주하기에도 좋아 보였음.

특히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구축이고, 호반 브랜드가 신축에 속하는 편이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임차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최근 실거래가 : 매매(6억 3,800만 원/5월 24일), 전세(3억 3,400만 원/5월 21일)로 보았을 때, 이번 신건으로 나온 물건의 감정가(7억 3천4백만 원)는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으므로 1회 유찰될 것으로 보였다.

1회 유찰 시 감정가 대비 70%로 낮아져 최저가 513,800,000원부터 시작해서 이때 낙찰될 것으로 보였는데,

취득세, 밀린 관리비, 현재 낮아지는 전세금을 고려했을 때 1회 낙찰되면 실거주하실 분들이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상 5억대에 낙찰을 받아도 전세를 주면 현금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번 유찰이 되면 낙찰받을 생각이 있다.

(하지만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겠지요?)

 

2번 유찰되면 몇십 명의 경쟁률이 생길 것 같다.

1회 유찰금액과 2회 유찰금액 그 중간즈음이 적당해 보이는데...

 

앞으로 예정된 경매 나올 물건들을 더 잘 살펴봐야겠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보호대상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 영세상인

 ▷ 내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10년, 임대료인상 5%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100
예) 보증금 1천, 월세 100만 원의 환산보증금 ; 1천+1억(100만 원 x100)=1억 1천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의 소액임차인 보증금기준은 인터넷등기소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확인 가능

 

 

* 상가임대차보호법 → 경매 - 우선변제권

 1. 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임대차

 2. 대항력(사업자등록+인도 다음날) + 확정일자(세무서)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4.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5.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받음.

 

 

* 입찰 준비

 ▷ 준비물 : (본인입찰 시)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입찰가를 미리 정해두기!
사전에 수표 한 장으로 준비. (법원엔 주로 신한은행)
(재매각은 입찰보증금 20~30%)

 

 

* 권리분석 예시

지난주 강의 과제였던 3가지 경우(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인수금액 없는 경우,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중 인수금액 있는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사건 중 마지막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손실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2번 유찰(49%)되어 현재 최저가 6억2천7백2십만원부터 시작이고요.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 들어간 것이네요.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니 임차인 내역이 존재하는데, 말소기준 권리인 가압류(2020.06.24) 보다 전입신고 일자(2020.11.13)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상에도 전세권설정(전세금 1억 원)이 점유기간(20.11.13~22.11.12) 동안 되어있지만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금을 일부 받고 소멸되며 낙찰자의 인수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전세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기도 하네요.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무 때문에 추가로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유추해 봅니다.

 

 

2번 유찰된 이 정도 금액에 인수금액도 없으니 금번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동일아파트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매매 9억 5천, 전세 5억 5천 등)

 

입찰보증금 10% 이외에도 추가로 드는 비용을 떠올려보니 자연스레 경락잔금대출이 궁금해졌어요.

해당 물건 주소지 근처에 있는 은행 3곳(국민, 농협, 새마을)은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온라인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경매가 손품, 발품, 시간을 들이는 노력을 생각하면 결코 싸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 근저당권

- 압류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본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시로 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 경매가 진행됨을 기재

- 전세권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장 먼저 등기, 건물전체에 설정,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한 경우

 

※ 새치기권리 : (법원) 경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 전입신고 + 점유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대항력 전제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선순위 세입자 -> 권리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온 임차인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세입자 -> 소멸

 

 

▷ 주택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임차권등기의 기준일은 초기 전입일)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 (임차인) 대항력 여부에 따른 입찰 난이도 살펴보기

 

1. 대항력X - ① 모두 배당받음 : 입찰하기 좋음

                    ② 배당받지 못함 : 입찰은 가능하나, 명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③ 알 수 없음 : 입찰은 가능하나, 난이도 있음

 

2. 대항력O - ① 모두 배당받음 : 입찰하기 좋음

                     ② 배당X 또는 일부배당 : 인수금액 있음! 금액 고려하여 입찰

                     ③ 알수없음 : 난이도 상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가능하다.

유료경매사이트에서는 모두 제공하고 있어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게 모두 이용 중이다.

 

- 등기부등본 구조

표제부 -> 주소, 내용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가등기,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결정기입등기)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요약

유료경매사이트 홈페이지

 

권리분석 -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해야 하는 권리/금액이 있는가?

 

* 말소기준권리

(아래 권리들 중 당기부등본 상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

낙찰을 받으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 -> 소멸주의(낙찰자와 무관)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0~130% 설정, 한도 내에서 사용, 말소는 신청해야 함)

 

압류/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끔 법률적으로 묶어두는 것.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 압류판결문이 있으면 강제경매 가능.

 

담보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장래에 체결할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 후순위에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됨.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계약.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점은 근저당권 설정일!

 

 

* 경매절차과정

경매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결정 및 공고 -> 입찰공고 제1회 매각기일 -> 입찰 ->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대금납부(경락잔금대출) -> 납부(소유권이전등기) -> 배당 -> 종료

1년 전에 들었던 마음은 딱 아이 학원비 정도만 추가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주요 과목이 아닌 예체능 분야였고, 매일 다녀도 한 달에 십만 원 대정도인 가성비 좋은 학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면 말이 달라지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더욱 상황은 다르다.
 
평소 책 읽기가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인 사람인데, 좋아하던 출판사인 다산북스 블로그에서 소피아소사장(박혜정)님의 신간 서평 이벤트 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매를 공부하게 된 나비효과인 셈이다.
(나비효과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정말로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도서였다.
이후 다산북스의 임프린트 출판사인 클랩북스에서 무료로 열어주신 온라인 북토크에 참여해 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미 충분히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여서 22기 신청 공지가 올라왔을 때 37만 원이라는 강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투자해보고 싶었다.
 
큰맘 먹고 등록한 6주간의 레버리지 마스터 강의는 주말반/평일반으로 나뉘어 줌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유료강의를 등록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한 이유는 경매를 하게 되면 유료경매사이트를 대부분 이용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유료경매사이트는 경매물건이 보기좋게 추가 서류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상세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하는데 강의를 듣게 되면 2개월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1석2조라고 생각했다.
+ 1회 법원 경매 참관 수업 동행과 단톡방에서 무제한 질문 가능 등
제대로 배우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주 차

 
첫 번째 수업은 입문 편으로 크게 필기할 내용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투비티쳐인 강사님이 내 집마련을 위해 경매를 시작하시고, 다주택자가 되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려서 억울한 마음에 혜택을 보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내 집마련(1채) -> 아파트(1채) -> 빌라(1채)...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이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에 나 역시 동의하게 되었다.
 
 
경매도 일반 주택처럼 대출이 가능하다!
-> 경락대출은 얼마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작은 것
                     빌라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70% 중 작은 것
 
 
※ 부동산 매매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
 ▶ 수익형 부동산 ; 월세 > 이자
 ▶ 아파트 ; 시세상승 > 누적이자
 
 
☆ 경매 절차

물건 검색권리 분석물건 분석입찰낙찰 - 명도
경매사이트, 목적별권리관계/인수여부손품/발품(임장)법원 방문, 현장 입찰대출 실행/명도 노하우

 
 
☆ 자주 보이는 용어
 

임의 경매판결문X (보통은 은행에서 신청) 
강제 경매판결문O

 

개별 매각한 경매사건에서 두개 이상을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
일괄 매각하나의 사건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대상이더라도 같이 진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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